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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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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부터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이날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