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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가상화폐 사기 마운트 코크스 전 CEO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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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가상화폐 사기 마운트 코크스 전 CEO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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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해, 이용자로부터 맡은 돈을 착복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마운트 코크스의 전 최고경영책임자(CEO) 마르크 칼 프레스의 공판이 12일 토쿄 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검찰 측은 논고에서 “회사를 사유화해 고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이용자의 신뢰를 배반했다”라고 말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공판에서 “피고가 2013년 9~12월, 회사와 관계없는 사업의 매수비용이나 생활비로 이용자로부터 맡은 현금 약 3억4,000만 엔을 착복했다”고 지적하고, “현금이 아니고 회사에 계상된 매출이라고 해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죄가 성립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착복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7일에 최종변론과 함께 결심할 예정이다.
마운트 고쯔크스는 2014년 2월 관리하고 있던 85만 비트코인(약 4,600억 원)이 사이버공격을 받아 도둑맞았다고 발표하며 경영파탄을 선언했다. 경시청은, 데이터를 고쳐 써 동전이 사라진 것처럼 가장해 일부를 착복했다고 보고, 2015년 8월에 피고를 체포한 바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