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100m 이상을 규정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50m 이상을 따르고 있다.
편의점 매출의 40∼50%는 담배에서 나오는데, 50m 내에 다른 편의점이 존재할 경우 매출이 평균 20∼30% 잠식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편의점 연구용역 결과 나타났다.
거리가 100m로 확대되면 잠식 수준이 10∼20%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소매인이 점포를 넘기거나 자리를 이동할 때는 50m 규정을 5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