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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소매점 100m 내 신규출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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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소매점 100m 내 신규출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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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서울시는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00m 이상을 규정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50m 이상을 따르고 있다.

편의점 매출의 40∼50%는 담배에서 나오는데, 50m 내에 다른 편의점이 존재할 경우 매출이 평균 20∼30% 잠식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편의점 연구용역 결과 나타났다.

거리가 100m로 확대되면 잠식 수준이 10∼20%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소매인이 점포를 넘기거나 자리를 이동할 때는 50m 규정을 5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