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이스피싱 대책, 계좌번호만 빌려줘도 처벌

공유
1

보이스피싱 대책, 계좌번호만 빌려줘도 처벌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빌려주거나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단은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올 들어 10월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33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24억 원보다 8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도 3만5155건에서 4만7520건으로 35.2% 늘었고, 피해 연령층도 40∼50대 1817억 원, 20∼30대 730억 원, 60대 이상 720억 원 등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대포통장을 쉽게 마련할 수 없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더해 '권유'나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포통장 비율이 0.2%를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0.1%만 넘어도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토록 할 방침이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도 강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할 때 해외에서 발송됐거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는 경고 표시를 강화키로 했다.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이트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올라온 불법 금융사이트 광고글 등에 대한 차단 조치도 해당 SNS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명의도용을 통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는 '가입제한서비스'와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 서비스가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 5000만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혐의자 내역을 통보받아 여권 제재를 시행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