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소비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품목별 가중치를 변경, 이날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등 계절 품목의 경우 일정 기간 중에만 가격을 조사할 수 있어 물가지수의 편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15년에 비해 주류·담배(15.5→15.8), 가정용품·가사서비스(41.7→44.2), 보건(68.7→69.8), 교통(111.0→112.6), 오락·문화(57.2→61.2), 음식·숙박(129.4→131.8), 기타상품·서비스(55.4→56.9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137.7→137.6), 의류·신발(61.4→61.1), 주택·수도·전기·연료(170.2→165.9), 통신(54.8→53.5), 교육(97.0→89.6) 등은 낮아졌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