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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두번째 답변…"국민 뜻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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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두번째 답변…"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만기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DB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만기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청와대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26만명의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 시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해 복역 중이다. 그러나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