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최근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늘어난다.
◇ '만능통장' ISA 가입 기한 연장…신규 인터넷銀 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2016년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계좌'로 불린다.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오는 2021년 말까지 신규 가입 기간이 3년 연장된다. 그동안 가입이 불가능했던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생 등도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는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최대 3개의 신규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인가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새로 기업들을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져있다.
◇ 반차 내고 은행가는 일 줄어들까…비대면 은행 업무 확대
금융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 시점도 미리 알려준다. 보통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후 3년 경과시 면제되는데 대출자에 수수료 면제시점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주도록 바뀐다.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보험금 등을 돌려받을 때에도 30만원 이하 금액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찾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
◇2금융권에 대출 받았다고 차별은 '안돼'…신용등급 체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보험설계사 신뢰도 확인도 가능해져
업계별로는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기존에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해주던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4%, 10~30억원의 가맹점은 1.6%로 책정된다. 또 마케팅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도 인하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업의 단체실비손해보험(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비손해보험(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후 1개월 내에 전환신청을 하는 등 단서 조건을 달았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자의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추후 퇴직시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하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설계사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했는지, 불완전판매로 제재 받은 일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e-클리노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년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물 발행 절차와 증권집중예탁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해왔다. 향후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장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을 전자등록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된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