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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에 작년 실업급여 사상 첫 6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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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에 작년 실업급여 사상 첫 6조원 돌파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보다 34.1% 증가한 4753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시장 동향 자료 기준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 총액은 6조4523억원에 달한다.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구직급여액이 늘어난 것은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7만2000명(3.6%) 증가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6년 2개월만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큰 폭 증가와 단시간 근로자 가입 확대 영향 등이 가입자 폭이 확대된 배경으로 꼽힌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인구감소에도 청년층은 20개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30대는 지난해 9월 22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뒤 같은해 11월 2만명, 12월 3만명 등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899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5만5000명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은 8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탓이다. 12월 피보험자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00여명 줄었다. 지난해 1월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제조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편, 고용부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