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연말정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연금수령시 세테크 비법

공유
28

연말정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연금수령시 세테크 비법

이미지=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연말정산 때문에 무작정 연금저축 상품이나 개인 퇴직 연금 가입을 한 금융 소비자라면 나중에 연금 수령을 받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연금수령 기간이나 수령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연금수령액은 연간 기준으로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펀드, 신탁, 보험)과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개인퇴직연금(IRP)에서 받는 연금이 총 1200만원 미만이면 연금소득세가 3.3~5.5% 부과된다.

하지만 연간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6.6~44%를 부과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연금소득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면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를 한다.

이에 연금 수령액을 미리미리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과 퇴직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은 한도를 산정할 때 제외돼 이를 빼고 수령액을 가늠해봐야 한다.

공적 연금으로 얼마를 받아도 이는 12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연금을 수령 받은 기간도 장기 분할 납부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 소득세가 부과돼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또는 퇴직 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나눠서 1000만원씩 받는 경우는 연금소득세외에 기타소득세도 같이 내야 해서 세금이 총 511만원이다.

이에 비해 같은 돈을 10년간 400만원씩 분할수령하는 경우에는 총 세금이 220만원이어서 세금을 30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가입자의 연금 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점도 연금저축 세테크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55~69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종류에 따라 4.4~5.5%의 세율이 부과되고,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한편 연금 상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과 퇴직금이 있지만 연금저축 상품(펀드, 신탁, 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같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해 납부하는 연금상품도 있다. 개인 납입액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상품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 저축의 연금 수령 개시일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말 기준 연금저축 총계좌수는 672만8000개 이며 이 가운데 72만3000개의 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으며, 이 가운데 미신청 계좌가 28만2000개 계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