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납품대금 제값 요구에 보복하는 대기업 '3배 배상금' 부과

공유
0

납품대금 제값 요구에 보복하는 대기업 '3배 배상금' 부과

개정 상생협력법 공포, 7월 시행…중소기업에 조정협력 신청권 부여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오는 7월 중순부터 도입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수탁기업)은 인건비·경비 등 인상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대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우월적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보복행위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손해액에 3배 이내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이 가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인상)될 경우 단독이 아닌 해당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내세워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도 있다.

중소협력업체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들어오면 대기업(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부당감액, 유사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에도 정당성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부담지우는 한편, 중소기업에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거래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위탁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공급원가 상승 압박에도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