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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과징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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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과징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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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6112억 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했다.

JP모간체이스은행·도이치은행·HSBC는 이런 방식으로 300억 엔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은 1억2400만 달러의 선물환 거래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고객이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된 5차례 입찰을 담합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 원, HSBC 2억2천500만 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 원, 한국SC은행 500만 원 등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