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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당국, 구글에 '데이터 보호규칙' 위반 판정 벌금 5,000만 유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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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당국, 구글에 '데이터 보호규칙' 위반 판정 벌금 5,000만 유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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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프랑스의 데이터보호 규제당국인 CNIL(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미 구글에 대해 GDPR(일반데이터 보호규칙) 위반으로 5,000만 유로(약 620억 원)의 벌금 내도록 명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가 GDPR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DPR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5월25일부터 시행한 데이터보호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 당일에 비영리 프라이버시 보호단체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GDPR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다.

CNIL은 noyb 및 프랑스 프라이버시 보호단체 LQDN(La Quadrature du Net)의 제소를 받아 구글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성과 정보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광고의 퍼스널라이즈 처리에 법적 근거를 갖게 하는 의무에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글은 개인데이터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설명을 읽으려면 복수의 스텝이 필요하며, 그 중에는 5~6회 클릭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투명성과 정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

광고의 퍼스널라이즈 처리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용자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게 되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CNIL은 GDPR 기본원칙 위반의 심각도가 크기 때문에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날 스웨덴의 온라인매체 ‘The Local’에 “사람들이 구글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사용자의 관리기능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기대와 GDPR 동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보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