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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개인대출 논란…당국 제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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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개인대출 논란…당국 제재 촉각

특수목적회사(SPC)통해 총수익스와프(TRS)계약 체결
SPC와 TRS 구조이용한 우회적 개인대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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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연초부터 제재리스크에 휩싸였다. 발행어음이 대기업총수의 개인대출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제재심의위원회가 한차례 연기됐으나 당국이 '기업금융활성화'라는 발행어음 자금특성에 초점을 맞춰 중징계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발행어음자금, TRS계약통해 최태원 회장 SK실크론 매입자금으로 대출 판단


한국투자증권이 연초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당국의 고강도제재 칼날이다. 제재심의회의 최대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에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자금조달규모는 1673억원이다. 그 뒤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 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체결했다. TRS(총수익스왑)는 가격변동 위험까지 상대방에게 이전시키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계약쌍방이 서로 공유하는 신용파생거래다. 거래쌍방이 자산보유에 대한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헤지(hedge)하면서도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TRS계약을 통해 주가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결과적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했다.

당국은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자금이 TRS계약을 통해 최태원 회장 SK실크론 매입자금으로 대출했다고 판단내리고 있다. 형식적 대출주체는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이나 실질적 대출주체는 최태원 회장 개인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PC와 TRS의 구조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개인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기업대출 활성화라는 발행어음인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한국투자증권측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직까지 제재가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 이 안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자 결정을 미뤄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하며, 최종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판단기준 형식보다 실질에 무게, 고강도제재시 발행어음 시장점유율하락 불가피


제재심의회에서 안건에 상정될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제재조치가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모사모논란에 대해 당국은 실질적으로 청약권유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곳이라며 사실상 공모로 판단했다. 제재근거를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주체라는 기준이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될 높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3의 발행어음 인가를 앞두고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기업금융 쪽에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고강도제재를 통해 본본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재수위다.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발행어음 잔고는 지난해 9월말 기준 4조8055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71.73%, NH투자증권 28.26%다. 발행어음 사업자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금융업인가 취소나 일부 영업정지시 단숨에 발행어음시장을 경쟁자에게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당사자인 한국투자증권은 감독원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심의결과가 나오면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이 제재로 결정시 이와 비슷한 거래와 관련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업상 SPC는 회사인데,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기존 SPC의 투자는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격”이라며 “SPC관련 투자 및 파생거래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