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천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공유
0

인천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14개 업체, AEO 공인 유지 -

사진=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와 공인증서를 받은 14개 기업대표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와 공인증서를 받은 14개 기업대표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3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대자동차(주) 등 인천본부세관 관할 14개 업체에 대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인천본부세관 관할의 신규공인은 없었지만, 현대자동차(주) · 기아자동차(주)는 AAA등급*을 유지하며 재공인을 받고, 중견기업인 경신은 수출·수입부문에서 AA로,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는 주선업부문에서 AA로 등급이 상향조정되며 재공인을 받았다. 이 밖에도 10개 업체가 각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이 AEO제도는 9·11테러 이후 도입되어 화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C-TPAT, 중국에서는 MECM제도로 운영된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AEO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서면심사가 까다롭다.
또,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수출입신고서에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AEO와 비AEO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AEO공인업체는 미국, 중국 등 우리와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부여한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시 우선조치,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해 통관애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를 겸한 수여식에서 AEO업체는 특히 공인 후 사후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조훈구 세관장은 “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AEO 사후관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AEO공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을 강조했으며,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29개사로, 관세청 전체 837개 업체의 약27%를 차지하게 됐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