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박능후, "중대하고 위법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할 것"

공유
0

박능후, "중대하고 위법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위법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 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겐 주주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차 기금위 의결에 따라 수탁자전문책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두 회사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치열하게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전문위는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 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기금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그동안 기금운용과 관련한 여러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왔다"면서 "수탁자전문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기금위는 이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하기로 확정하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참여 여지를 만든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주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