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구직활동 횟수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4주 2회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4주 1회로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줄이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4주 2회 의무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4주 1회로 한 것도 은퇴 연령을 감안해 60세 이상 4주 1회로 낮췄다.
재취업활동 범위도 확대,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과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취업알선뿐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