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제내용 공개'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2014년 4월 21일 기간 중 퇴직연금 운용 현황 통지를 위반했다. 국민은행은 총 3071건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은행으로부터 해당 기간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1만7028명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와 재정검증업무 관리, 계약이전 처리 등이 미흡하다며 과태료 5000만원과 모두 8건의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 제재를 통보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