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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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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금감원 제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 국민은행이 퇴직연금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제내용 공개'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2014년 4월 21일 기간 중 퇴직연금 운용 현황 통지를 위반했다. 국민은행은 총 3071건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사업자는 DC(확정기여)형과 기업형 IRP(개인연금)의 회사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으로부터 해당 기간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1만7028명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와 재정검증업무 관리, 계약이전 처리 등이 미흡하다며 과태료 5000만원과 모두 8건의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 제재를 통보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