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