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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기관 투자가 허용…투자 한도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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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기관 투자가 허용…투자 한도 완화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법제화되면서 대출 개인 투자 한도를 완화하고, 기관 투자 및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하는 등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과 함께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윤 책임연구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의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투자 한도 규제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되고 있는 P2P금융을 법제화하면서 그동안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P2P 금융의 개인 투자자들이 P2P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대출은 2000만원)까지 밖에 안되는 투자 한도를, P2P시장의 전체 합산 기준으로 전체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시장 합산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장 전체의 위험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우량 업체로 투자자가 몰리면서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시장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중개업체별로 합산해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중개업자간 경쟁을 줄여 과당 경쟁 요소를 없애고 동산 담보 대출 등 특수 영역의 중개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전체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윤 연구원은 P2P업체에 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이 참여해 일부 허용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P2P대출 이미지를 제고하고, 간접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방법과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투자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P2P대출은 투자자 자금을 기반으로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개념상 선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긴급 대출이나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자기자금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청약금액이 목표 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미달할 경우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허용하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해달 사실에 대한 별도 공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수수료와 업계 내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현재 P2P업체의 플랫폼 이용료를 대출 수수료로 명확히 하고, 과당 경쟁 방지 및 약관 규제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P2P업체의 대출 수수료는 플랫폼 이용로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대출 수수료로 최고금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과당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개업자와 이용자간 권리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약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업과 유사하게 약관 신고와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P2P업체의 광고도 규제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돈을 빌리는 차입차 입장에서는 P2P업체의 대출 광고에 대해 기존 여신 상품과 유사한 광고 규제가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 오해가 가능한 문구를 금지하는 등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최근 토스, 카카오 등 타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은 P2P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제한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