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1㎝ 이하 고등어, 15㎝ 이하 참조기도 해당... 생태탕 판매금지 목구멍 넘어가단 큰일

공유
5

21㎝ 이하 고등어, 15㎝ 이하 참조기도 해당... 생태탕 판매금지 목구멍 넘어가단 큰일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생태탕 잘못 먹다간 큰일 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금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으나,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바다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