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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이자율도 3% 포인트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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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연체이자율도 3% 포인트 이내로 제한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 포인트로 낮아진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연체가산 이자율 상한을 3% 포인트로 제한했다.
이는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회사와 상한선을 통일한 것이다. 이들 금융회사는 지난해 초부터 3%포인트 규정을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