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인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여기에는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 곳이 포함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