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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요금도 인상… 3월부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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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요금도 인상… 3월부터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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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12.2%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을 일반·직행 13.5%, 고속 7.95% 등 평균 10.7%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16.7%, 인천 7.7% 등 평균 12.2% 오른다.

상한요율을 적용했을 때 시외직행버스 서울~속초 구간은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인상된다.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 구간은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 서울~광주 구간은 1만7600원에서 1만8900원으로 오른다.

또 광역급행버스는 경기도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천은 2600원에서 2800원으로 200~400원 인상된다.

시외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6년 만이다. 광역급행버스는 4년 만이다.

버스업계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의 경우는 경기도 47.75%, 인천 23.05%씩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인상된 요금은 버스업계가 노선별 운임을 정해 각 시·도에 신고하고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시외버스 정액권은 할인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 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동안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고 정기권은 특정 노선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액·정기권을 사용하면 20~30% 정도 할인된 금액에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