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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잃어버리셨어요?…부정사용액 보상청구 '선택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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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잃어버리셨어요?…부정사용액 보상청구 '선택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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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A씨는 막바지 겨울을 즐기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스키장을 찾았다. 짐을 많이 들고 다닐 수 없어 신용카드와 휴대폰만 챙겨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신용카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바로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지만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부정 사용액이 발생해 황당했다.
A씨처럼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부정 사용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카드사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 업계에 따르면 체크·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하는 것은 필수다. 분실할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부정 사용 여부가 있는지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

A씨처럼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부정 사용분에 대해서는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피해금액을 보상 요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과 도난시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카드 분실시 신속한 신고와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놨을 때 가능하다. 또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분실신고를 지체하거나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어려우니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한달에 몇 백원이면 카드 결제 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가격도 저렴하고 카드사에 따라서는 그동안 적립한 카드사 포인트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한편,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바로 되찾았다면 카드사에 신고 내역을 해제하고 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실 신고를 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잃어버렸던 카드를 찾았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되찾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재발급 신청한 카드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