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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과 독신세 … 혼자사는 죄? 아담스미스의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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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과 독신세 … 혼자사는 죄? 아담스미스의 조세원칙

[김박사 진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과  독신세 …  혼자사는 죄?   아담스미스의 조세원칙이미지 확대보기
[김박사 진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과 독신세 … 혼자사는 죄? 아담스미스의 조세원칙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혼자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이른바 독신세의 역사는 오래됐다.

사서에 기록된 것으로는 고대 로마가 유명하다.
그 이전에도 독신세 이야기가 있지만 공식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제정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미혼 남녀에게 수입의 1%를 독신세로 과세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 상속 권한이나 선거권까지도 빼앗았다.

로마 제국은 군대를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식민지를 팽창해 나갔다.

군대는 로마에서 태어난 시민들을 징병해 유지했다.

독신은 군인을 많이 배출해야하는 로마에 어울리지 않는다.
로마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종의 죄악으로 보았던 것이다.

히틀러, 무솔리니, 차우셰스쿠도 독신세를 부과했다.

역사학자 리처드 에반스는 '제3제국의 집권'이란 저서에서 히틀러의 독신세는 순수 독일계 혈통의 아이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한다.

히틀러는 독일인이 아이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대출이자를 25%씩을 경감해줬다.

아이를 4명 낳으면 추가 이자는 없어지는 구조다.

나치는 1934년 미혼 남성과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아예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히틀러는 항상 독일사람들에게 “당신이 독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순수 독일 혈통과 결혼해 최소한 4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라. 아이들을 조국의 미래 자산으로 만드는 게 독일인의 의무다”라고 외쳤다.

히틀러의 이말은 1935년 뉘른베르크 법안들로 입법화됐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었다.

독신세는 조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조세의 원칙으로 예외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평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제도는 이 원칙에 어긋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공제가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되어있다.

별도의 독신세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속세 공제제도에 독신세가 녹아있는 것이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때마다 독신자들은 서럽다.


김대호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