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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불법 대출홍보 조직 검거 제보자에 1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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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불법 대출홍보 조직 검거 제보자에 1000만원 포상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최대 1천만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백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돼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상담을 했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됐다.

이에 제보자는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씨티은행에 제보해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씨티은행은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는 포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남대문경찰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및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행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행동요령을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