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50대는 대부분 해고, 연금수령 늦추면 뭘 먹고 살지"... 육체노동 정년 상향에 누리꾼들 냉랭

공유
0

"50대는 대부분 해고, 연금수령 늦추면 뭘 먹고 살지"... 육체노동 정년 상향에 누리꾼들 냉랭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것으로 각종 손해배상액은 물론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액수 산정시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는 “정년이 60세 사무직 노동자가 50세에 사고로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 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세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50대는 이미 다 해고됐다” “연금수령 나이만 늦추면 뭐 먹고 사냐”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