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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리볼빙' 결제했다면?…높은 수수료 부담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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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리볼빙' 결제했다면?…높은 수수료 부담 체크해야

카드사의 리볼빙 안내 페이지 (이미지=삼성카드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카드사의 리볼빙 안내 페이지 (이미지=삼성카드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매달 돌아오는 카드 대금이 부담스러워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미루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선택했다면 수수료 등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개인 신용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리볼빙의 최소 결제 비율을 선택해 당장 이번달 카드 대금 중 적은 돈만 결제하고 다음달로 결제 대금을 미뤘다면 원금에 수수료까지 향후 상환 부담이 커진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대금이나 대출 상품의 일부만 갚고, 남은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하는 금융 상품이다. 매달 선택한 결제 비율만큼 내고 다음달로 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 금액의 상환 부담을 미룰 수 있는 '일종의 대출' 상품이자 '연체 약정'이어서 당장 생활 자금이 빠듯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결제할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해 10~100%까지 대금을 치를 수 있다. 최소결제비율은 보통 10% 이상 부터여서 연체 걱정 없이 카드를 이용하고 신용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카드 대금에 대한 결제성 리볼빙을 선택하고 이번달 결제금액이 100만원 중 최소결제비율 10%를 선택해 10만원만 내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달 카드 대금을 낼 때 함께 치른다. 대출 금액의 상환 부담을 미루는 대출성 리볼빙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리볼빙 결제시 당장 결제해야 하는 비율이 적을수록 추후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결제 비율을 낮게 선택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져 상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카드 대금 100만원에 대해 카드사가 제시하는 최소 결제 비율 10%를 선택시 다음달 리볼빙에 대한 수수료를 7495원을 낸다면 50% 선택시에는 수수료 4164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당장 급해서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결제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이유다.

높은 결제비율을 선택했더라도 수수료를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의 대출성·결제성 리볼빙의 수입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5~22%으로 일반 금융 상품의 대출 이자보다 높다.

수입비율은 카드사들이 등급이 상이한 고객들에게 평균적으로 수입비율만큼의 수수료(이자)를 챙겼다는 의미로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와 같은 개념이다. 즉, 수입비율이 낮을수록 고객들의 평균 이자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리볼빙으로 카드 대금을 매달 미룰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향후 갚아야 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향후 신용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이 상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개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 있다. 다른 카드사에서 발생한 카드라도 연체가 되면 카드사간에 연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추후에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월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고 해도 상환 시점까지의 수수료도 일단위로 나눠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둬야 한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