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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대부업자 불법 대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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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대부업자 불법 대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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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대부업자들의 불법 대출광고가 진화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누구나 대출 가능 ▲즉시 대출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의 상투적인 광고문구는 기본이고, '농협'이나 'MG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등 이름을 도용,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광고도 범람하고 있다.

아예 대부업체의 이름을 생략하거나, 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서민 정책대출을 빙자한 광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36%의 고금리 대출을 ‘월 3%’로 표기, 저금리 대출로 착각하도록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 이용 중지한 불법 대부광고 제보 건수만 24만8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의 3만8997건에 비해 무려 8배다.

금감원이 중지 요청한 전화번호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와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도 1024건으로 7.2%를 차지했다.
팩스 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738건 등으로 나타났다.

팩스광고의 경우는 NH농협은행과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최대 3년 동안 쓸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