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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대출보증 첫 승인’ 건설업계 불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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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대출보증 첫 승인’ 건설업계 불편한 이유는

평택 신촌지구 A3블록 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활성화 기대”
업계는 “분양원가 공개 등 규제 강화에 민감...피하고 싶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지난 2017년 정동영 의원(당시 국민의당) 등 정치인들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7년 정동영 의원(당시 국민의당) 등 정치인들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주택 민간사업자의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후분양 대출보증의 첫 승인 사례가 나와 향후 민간 건설업계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경기도 ‘평택 신촌지구 A3블록사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후분양 대출보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장기주거 종합계획’으로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민간사업자 대상 후분양 대출보증 승인으로는 첫 사례이다.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보증은 지난해 9월부터 보증대상 범위를 전체 분양가구 수의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 한도도 가구별 분양가의 60~70% 차등적용에서 70%로 일원화 하는 등 민간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같은 정부의 후분양제 활성화 정책 의도는 그동안 선분양 방식에 초래한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가중, 구조적 수급불균형 초래,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최소화 또는 개선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후분양제 도입의 문제점으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비용 가중이 크게 지적됐다.
먼저 주택을 지은 뒤 입주자 분양을 통해 자금을 상쇄해야 하는 후분양제가 건설업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바로 후분양 대출보증이다.

후분양 대출보증은 한마디로 주택사업자가 조성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분양 조건으로 건설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할 경우, 공공보증기관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건설자금의 60% 이상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후분양 사업은 약 6∼10% 수준의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꺼리지만 후분양 대출보증을 받으면 금리를 3.5∼4% 수준으로 낮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이 취급하는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은 ▲입주자모집 승인전 ▲입주자모집 승인후 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입주자모집 승인전 후분양 대출보증은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투입한 주택사업자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받은 입주자모집 전(前) 사업장을 위한 것이다.

대출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4곳이다.

대출보증이 승인되면 주택사업자는 총 분양대금의 70% 이내에서 심사등급 1~5등급에 따라 최저 연 0.422%에서 최대 연 0.836%까지 보증료를 차등적용 받는다.

입주자모집 승인후 후분양 대출보증은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증금액은 대상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내는 분양가격의 60% 이내, 85㎡ 초과는 분양가격의 50% 이내로 구분된다. 보증료율은 최저 연 0.685%에서 최대 연 1.276%이다.

이번에 후분양 대출보증의 첫 승인 사업지인 경기도 평택 신촌지구 A3블록(칠원동 418-6번지 외 25필지)은 지하 1층, 지상 10~27층 14개 동의 전체 11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3월 2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1년 7월 준공에 다음달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시행자는 아뮤티 유한회사이며, 시공자는 동문건설이다. 총 사업비는 2997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 측은 “평택 신촌지구 A3블록 사업자는 입주자모집 승인전 후분양 대출보증 승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첫 승인을 계기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 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에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기업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주택사업자들은 현재 제도(선분양)가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유도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형사업자를 중심으로 (후분양으로) 잘못 되면 큰 타격을 입어 자칫 회사 전체가 흔들릴까봐 후분양 등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