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량을 판결받은 원조 걸그룹 S.E.S의 멤버 슈(37·본명 유수영)가 항소를 포기했다.
슈의 상습 도박 사실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지인 2명으로부터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고소를 당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해 온 혐의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슈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호텔카지노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3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
슈를 고소한 지인들은 사기죄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기 부분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사기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슈가 의도적으로 지인을 속여서 돈을 받은 이른바 ‘기망행위’가 없는데다, 지인들이 빌려준 돈의 용도를 도박용임을 알고 빌려줬기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