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A씨(60)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800만원을 결제하기 전 "수표로 결제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후 천 만원 권이나 백 억원권이나 '10'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해 위조 수표 뒷부분을 살짝 가린채 교묘히 제시하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찾아 출력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위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측 협조를 얻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방침이다.
김민구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