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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GA 내부통제 보험사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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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GA 내부통제 보험사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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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교육을 강화, 불완전판매율을 낮출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형GA에 독립적 역할과 의무를 주고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 감시인 지원부서를 두는 한편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들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도 금지되며 임기도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영업소 지점장은 매년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영업조직의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알린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높인다. 기존의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이 신설되고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한다. 대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은 폐지된다.

의무교육 대상은 보험업권에서 자율시행 중인 집합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 등을 토대로 선정된다. 교육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를 건전화하는 내용으로 한정된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등도 명확해진다. 현행 실무상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시간을 고려해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보수교육 이수부담을 고려, 교차모집 등록시기와 별개로 원소속 보험사의 보수교육 주기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