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들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도 금지되며 임기도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영업소 지점장은 매년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영업조직의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알린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높인다. 기존의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이 신설되고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한다. 대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은 폐지된다.
의무교육 대상은 보험업권에서 자율시행 중인 집합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 등을 토대로 선정된다. 교육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를 건전화하는 내용으로 한정된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