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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 100일이상 구금 카를로스 곤 전 닛산회장 3차 보석신청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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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EO] 100일이상 구금 카를로스 곤 전 닛산회장 3차 보석신청 받아들여져

보석금 10억 엔…주거 도쿄내에 제한 해외방문 금지 등 조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기자] 108일간 구금됐던 카를로슨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6일(현지 시간) 3차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곤 전회장은 보석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NHK 등 일본언론과 외신들은 6일 곤 전회장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고 이날 풀려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19일 도쿄(東京) 하네다공항 주차장에서 체포된 지 108일 만이다.
곤 전 회장은 보석금을 납부하면 이르면 이날 중 석방된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5일 보석금 10억 엔(약 100억 원)에 곤 전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곤 전 회장 측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도쿄도 내의 장소로 그의 주거를 제한하고 출입구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여권은 변호인이 관리해 해외 방문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보석 조건에는 닛산자동차 간부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와 통신환경을 제한한 상태에서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도 포함됐다.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곤 전 회장은 일본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자 측근을 통해 성명을 내고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성명에서 "나는 무죄이며, 터무니없는 죄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단호한 결의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싸워준 일본과 세계 각지의 비정부기구(NGO), 인권활동가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체포된 곤 전회장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곤 전회장이 매년 주식시장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재무보고서에 게재된 보수액을 2011~2015년 5년간 50억 엔(3800만 유로)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곤 전회장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보수 40억 엔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추가했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