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와 택시업계 대표자, 카풀 서비스 준비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했다. 합의문은 또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 택시의 승차거부 근절 노력,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합의문이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나쁜 선례’를 강조했다고 할까.
카카오 외에 다른 중소형 카풀 업체도 합의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타다' 등 다른 형태의 공유 차량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택시와 공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전, 오후 총 4시간 허용된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을 통해 못박을지, 정부 고시 수준으로 처리할 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해 관계는 달라진다.
"아침 시간에 교통이 어려웠었는데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 업계도 자가용과 경쟁하려면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선 보다 친절한 택시를 선호할 게 틀림 없다. 차제에 불친절한 택시 영업이 근절됐으면 좋겠다.
나는 카카오의 경우 택시 영업을 접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도 다하기 바란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