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간) 리뉴어블스나우닷컴 등 전문매체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이들 회사들이 특허등록된 패시베이션 기술을 적용한 태양전지와 모듈을 오스테레일리아에 수출판매하고 있다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에 특허기술침해 소송을 냈다.
한화큐셀은 소송을 제기한 자사의 특허가 태양 전지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원자층 증착(ALD) 또는 플라즈마 강화 화학 증착(PECVD)과 같은 특정 제조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화큐셀은 최근 독일과 미국 법원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진코솔라, 롱기솔라와 REC그룹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진코 솔라와 REC그룹이 자사의 특허기술인 페시베이션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태양전지를 제조하고 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이와 함께 미국 ITC에 이들 3사를 같은 혐의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며 미국 델라웨어의 지방법원에도 세 회사에 대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