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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화큐셀, 호주연방법원에도 중국경쟁사 진코솔라와 롱지솔라 특허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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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화큐셀, 호주연방법원에도 중국경쟁사 진코솔라와 롱지솔라 특허침해소송 제기

독일·미국 법원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소송 이후 각국으로 확대

한화큐셀이 만든 태양전지 모듈이미지 확대보기
한화큐셀이 만든 태양전지 모듈
[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기자] 한화큐셀은 중국의 경쟁업체 진코솔라(JinkoSolar)와 롱지솔라(Longi Solar)가 자사의 태양전지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한화큐셀은 미국과 독일법원에도 이들 회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관련소송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리뉴어블스나우닷컴 등 전문매체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이들 회사들이 특허등록된 패시베이션 기술을 적용한 태양전지와 모듈을 오스테레일리아에 수출판매하고 있다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에 특허기술침해 소송을 냈다.
한화큐셀은 법원에 양사의 특허침해 제품의 수입, 마켓팅, 오스트레일리아내에서의 판매를 정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한화큐셀은 소송을 제기한 자사의 특허가 태양 전지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원자층 증착(ALD) 또는 플라즈마 강화 화학 증착(PECVD)과 같은 특정 제조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화큐셀은 최근 독일과 미국 법원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진코솔라, 롱기솔라와 REC그룹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진코 솔라와 REC그룹이 자사의 특허기술인 페시베이션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태양전지를 제조하고 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이와 함께 미국 ITC에 이들 3사를 같은 혐의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며 미국 델라웨어의 지방법원에도 세 회사에 대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