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442-2번지에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Ⅰ-3 세부개발계획을 13일 수정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특별계획구역 Ⅰ-1구역의 6만 1291㎡ 부지에서 Ⅰ-3구역(5324㎡)을 분리해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1~2층은 유통상가로, 지상 3층은 공공청사, 4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산업공간과 주거공간의 동시 확보 및 활용을 도모하자는 주민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