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했다고 확인했다. 이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해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KT는 금융 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올 1월부터 은행법이 개정돼 ICT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질 수 있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시행됐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KT(10%)는 NH투자증권(10%)과 함께 2대 주주다.
KT는 다른 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더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이 KT를 최대주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분 매매 약정을 미리 마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KT는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금융위 심사가 통과되면 K뱅크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혁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KT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에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