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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T기업 최초로 은행 대주주에...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직접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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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T기업 최초로 은행 대주주에...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직접 운영한다

주주 변경위한 적격심사 신청, 통과땐 총 24% 지분 확보하게 돼
특례법 시행 이후 첫 사례 될 듯

KT가 IT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금융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했다고 14일 확인했다. 이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KT가 IT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금융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했다고 14일 확인했다. 이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KT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금융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14일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했다고 확인했다. 이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와관련 KT관계자는 “한번에 늘릴지는 알 수 없지만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이에따라 KT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최초로 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KT는 금융 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올 1월부터 은행법이 개정돼 ICT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질 수 있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시행됐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KT(10%)는 NH투자증권(10%)과 함께 2대 주주다.

KT는 다른 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더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이 KT를 최대주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분 매매 약정을 미리 마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말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위의 심사만 통과되면 유상증자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 심사와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4775억원에서 2배가 넘는 1조694억원으로 불어난다.

KT는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금융위 심사가 통과되면 K뱅크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혁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KT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에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