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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발표...과천 23.4% 상승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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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발표...과천 23.4% 상승 '전국 최고'

고가 주택 타깃 현실화율 제고...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
서울 공시가 14.2% 상승...전국 유일 두자릿 수 상승에 12년만의 최대폭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대폭인 14.2% 오른다. 지난해 용산구와 동작구의 가격 상승폭이 컸고 정부가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서울, 광주, 대구 등을 제외한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 확정돼 발표된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 예정 가격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도 지난해와 같은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전체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 중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1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자릿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19%보다 3.98% 포인트 오른 것이며, 2007년 28.4%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다.

그 외에 광주(9.77%)와 대구(6.57%)만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이들 3개 시·도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들 지역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거제와 김해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 안성은 인구 감소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풀이된다.

가격별로 살펴보면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15억원(약 12만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3억∼6억원(약 291만2천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천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14년 연속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연립) 273.64㎡가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68억56600만원에서 올해 68억6400만원으로 0.11%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컸던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해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이 엄정하고 균형있게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