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동조합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노사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53.3%로 가결시켰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금액은 2심 판결금액의 60% 정률로 오는 10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차·3차 소송기간인 2011년 10월 이후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 정액 지급하며, 지급일은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주기는 매월, 상여금 포함 시급 산정은 243시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근속 20.2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기존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기아차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마무리 하게 된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