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9억원 이하(감정평가액) 주택 1채를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에 집을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재건축·리모델링 해당주택에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LH에 주택을 판 노령층은 주택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금은 선택한 기간(10~30년)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 이자는 해당시점의 잔금에 대해 복리로 계산되며, 금리는 1년 단위로 재산정된다.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부부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LH가 현장실태조사 후 매입여부를 판단하면,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으로 산술평가액으로 매입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LH는 15일 인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1호 계약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