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일본정부,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 이름바꾸고 이용자보호 내실화

공유
5

[글로벌-Biz 24] 일본정부,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 이름바꾸고 이용자보호 내실화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일본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의 호칭변경과 가상화폐 비즈니스 이용자보호의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법안은 국회통과 후 1년 이내의 시행을 포함시켰다. 금융청은 기자설명회에서 2020년 6월까지 시행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화폐의 호칭변경은 G20정상회의 등의 국제회의에서 ‘암호자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호응해 가상통화라고 하는 명칭이 이용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청은 지난 2017년 시행한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가상화폐를 정의했지만, 국가가 가상통화 거래에 혼선을 준다는 인상을 줬다. 일부 교환업체는 개정 자금결제법을 가상통화법으로 호칭하며 고객에게 선전하기도 했다. 금융청은 15일의 설명회에서 “이용자를 오인시키기 쉬운 행위는 삼가 주었으면 한다”라고 업자를 견제 했다.

자금결제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유출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교환업자에 대해 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상화폐를 해킹의 위험이 적은 콜드 월렛(cold wallet) 등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해킹이 용이한 핫월렛(hot wallet)으로 고객의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경우 동종·동등한 가상화폐의 보유를 의무화 했다. 교환업자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변경은 금융청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 등이 ‘토큰’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가상통화를 발행해 자금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도 규제를 명확화 했다. 수익의 분배를 받는 토큰은 현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명기해, 주식 등과 같은 정보개시 의무나 토큰의 판매를 중개하는 업자에게의 권유 규제 등을 포함시켰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