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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연임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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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연임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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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 BNK금융지주는 지난 5일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고경영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은 BNK금융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당시 또는 부여받을 임기 내 도달하는 나이를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BNK금융의 경우 김지완 BNK금융 회장이 73세이어서 이러한 나이 제한을 두기 어렵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