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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 '건축안전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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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물 품질인정제도 도입,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사진은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진 모습.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사진은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진 모습.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안전정책을 비롯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7명으로 구성되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내진성능보강·건축물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 등을 대상으로 신청접수(3월4일~4월30일)중에 있다.

내진성능보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존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 뿐만 아니라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령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고 내년이면 4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팀은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이달 중 건설공사 추락사고 예방 등 건설현장 종합안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