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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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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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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수입부담금이 대폭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은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한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올해 1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번 조치 인하에 따라 100㎿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내달 1일부터 6.9% 인하된다.

전달 도입물량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 이상의 '일반 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연간 427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