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올해 1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번 조치 인하에 따라 100㎿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내달 1일부터 6.9% 인하된다.
전달 도입물량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 이상의 '일반 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연간 427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