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를 수거했다"라며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환경부 측은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