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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수수료 하한제 도입하고 상한율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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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수수료 하한제 도입하고 상한율 완화해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협상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21일 카드산업TF 회의 개최에 맞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사진=사무금융노조)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협상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21일 카드산업TF 회의 개최에 맞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사진=사무금융노조)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앞두고 카드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문제를 계기로 수수료율 체계 손질 등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당국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 카드업계가 건의한 레버리지배율 완화 등 12가지 제안 외에 신용정보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등 총 15개의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금융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카드사 노조들이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카드사 노조들이 적극 나서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TF에 참여시키는 등 의견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2차 회의에 발맞춰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에 금융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데 이어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에 추가로 3차 회의를 개최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절감 문제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부가서비스 관련 조사 일정 연기 등을 이유로 여러번 회의 일정을 연기하다 약 3개월만에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TF 회의 개최 일정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의 부담이 커졌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손질로 올해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수익이 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유통, 통신 등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해당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협상에 난항을 겪자 금융당국에 쏠리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손질할 떄 금융당국도 대형 가맹점이 매출액 대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감했으니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카드사들의 기대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미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르노삼성, 한국GM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쌍용자동차는 가맹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 통신 등 타 업종에서도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에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 문제는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이날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 노조들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을 염두해 둔 수수료율 체계의 손질도 주장하고 있어 금융당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수료율 체계가 손질될 떄 카드산업TF에 노조 대표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을 통해 수수룔율을 결정할 때 시장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카드사에게 불리한 수준으로 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수수료율 하한선을 도입해야 한다"며 "2.3%로 낮췄던 상한선을 다시 (원래대로) 2.5%로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형 가맹점은 시장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적격비용(원가) 이하로 수수료율 협상을 해도 처벌을 받기가 쉽지 않다.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처벌을 받는 것보다 무리한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이익일 정도로 관련 규제의 강도가 약하다.

여전법 18조3의 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18조3의 4호에서는 "대형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다고 해도 여전법 18조3의 1호와 2호 등에 따라 '부당한 압력'을 받았는지 입증해야 해야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