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은 보잉의 생산 공장이 가까운 미국 시애틀의 지역신문 ‘시애틀타임스’가 20일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초로 보도했다. 미 법무부 형사부문의 감독 아래 FAA의 상부조직인 미 운수성의 조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FBI의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FAA가 ‘737 MAX’의 안전성을 평가한 ‘형식증명’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는지를 조사한다.
‘737 MAX’의 형식증명은 보잉이 2012년에 신청하고 FAA가 2017년 3월에 인정했다. 새롭게 탑재된 실속 방지시스템의 오작동이 두 사고의 원인으로서 의심받고 있지만, FAA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이 시스템의 안전성평가가 보잉 측의 기술자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FAA 간부가 직원들에게 인증을 서두르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 항공기 사고를 둘러싸고 정비 불량에 관련되어 민간사업자가 형사책임을 추궁 당한 예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항공업계를 감독하는 당국에까지 수사가 미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