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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연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사 잿밥에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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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연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사 잿밥에 더 관심

코스피, 코스닥시장 인하율 0.05%포인트 불과
투자확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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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한금융투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가 확정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다. 인하율도 미미한 수준으로 업계에 거래대금증가라는 훈풍이 불지는 불투명하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처로 꼽혔던 증권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개인거래가 많은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증권거래세 인하율이 불과 0.05%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수준의 인하율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입의 젖줄인 거래대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과거의 각종 통계가 이를 뒷받쳐준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과거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0.05%포인트가 인하되었을 때, 증권사 브로커리지수익의 원천인 일평균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 수준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거래대금이 하락했다.
지난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지금 인하율보다 세배나 많은 0.15%포인트 내렸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거래대금이 6개월동안 5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방안에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주식양도세 추진도 포함되 인하효과가 더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 거래세가 폐지되고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개연성이 있다”며 “이번 거래세 인하 폭은 다소 실망 스러우며 궁극적으로 거래세 폐지까지는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자본시장육성방안이 증권업계에 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형 IB등 증권사의 투자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다. 이번 방안에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할 때 혁신•벤처 기업투자금액은 제외하는 규제완화가 포함됐다.

정길원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으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됐다”며 “자본활용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선할 의지를 밝힌 것도 긍정적이며 자본력이 크거나 고객 기반이 넓은 대형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대출자산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손익 기반 확보, 기업공개 활성화에 힘입어 IB 손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