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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 김은경 전 환경장관 영장 청구, 청와대를 옥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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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 김은경 전 환경장관 영장 청구, 청와대를 옥죄다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 나에게 없다"고 말해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이다. 설마했던 게 현실이 됐다. 청와대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이날 청와대 반응이 그것을 말해준다. 김의겸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영장청구 이유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라고 했다. 이는 다시 말해 청와대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향후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읽게 해준다. 검찰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도화선이 됐다. 한국당이 그것을 갖고 김 전 장관을 고발한 것. 당시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이 같은 인사가 비단 환경부 뿐이겠는가. 환경부는 오히려 작은 부서에 속한다. 산하기관이 더 많은 부서도 많다. 모든 부서 전현직 장관이 떨지 모르겠다.

그럼 환경부는 어땠는지 보자.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 등 윗선 개입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공모절차를 무산시키거나,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사에까지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영장청구에 이르렀다. 이번 수사에 앞서 청와대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했다. 거꾸로 검찰을 칭찬해 주고 싶다.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게 검찰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은 김 전 장관 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인사수석실 등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진술 태도가 달라지거나 청와대의 역할에 관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도 긴장하고 있다.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니 청와대도 곤혹스러울 터. 권한남용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밝혀주는 계기가 될 듯하다. 검찰 수사에 박수를 보낸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